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개그맨 김기수 ‘동성 추행혐의’ 무죄 확정
개그맨 김기수가 ‘동성 추행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같은 기획사소속 작곡가 지망생 A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개그맨 김기수(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앞서 2010년 4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A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1ㆍ2심 재판부는 “고소인인 A씨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씨는 무죄가 확정된 이날 트위터에 “무죄 확정. 싸워서 이겼노라. 너희들이 후회하도록 더 멋지게 살 것이다. 진정으로”라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