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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재정적자 위반 헝가리 제재착수
유럽 경제의 새 ‘뇌관’으로 재정적자 상한선인 ‘3%룰’을 깬 헝가리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제재에 착수했다. 향후 헝가리의 시정 노력이 EU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지난해말 제정된 EU의 새 재정관련 법규 후 헝가리가 첫 제재 대상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24일 열리는 EU 경제ㆍ재무장관회의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주목된다. 이에 헝가리는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며 바로 ‘꼬리’를 내렸다.

EU 집행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연내 재정적자를 EU 기준치(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줄여야 하는 5개국 가운데 헝가리만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헝가리의 경우 지난 2004년 EU 가입 후 사실상 재정적자 기준을 계속 어기고, 두 차례의 시정 경고도 간과했으며 지난해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만 내놓았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집행위는 그러면서 “지난해 말 발효된 EU의 새 법규에 따라 ‘재정적자 초과 관련 절차(EDP)’의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한다”면서 “오는 24일 EU 경제ㆍ재무장관회의에서 헝가리에 대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헝가리에 대한 개발 지원금도 회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EU는 지난 1996년 12월 더블린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회원국의 연간 재정적자 상한선을 국내총생산(GDP)의 3%로 정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국가는 GDP의 0.2~0.5% 만큼 EU집행위에 돈을 무이자로 예치토록 했다. 하지만 규정 위반국들이 속출하면서 급기야 유럽 재정위기로 이어지자 EU는 집행위의 감독권한과 규제를 강화한 ’식스팩’ 법안을 제정, 지난 연말부터 발효했다. 이에 따라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EU 기준치를 어기면 GDP의 0.2%에 해당하는 돈을 EU에 내야 한다. 이후에도 계속 적자 해소 노력을 소홀히 하면 예치금은 벌금으로 몰수된다. 이런 결정은 EU 경제ㆍ재무장관회의에서 내리도록 돼 있다.

집행위는 식스팩 법안 초기부터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리 렌 EU 통화ㆍ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나는 내 말을 지킨다. 새로운 강력한 수단들을 전폭 활용키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헝가리에 대한 제재는 실현될 가능성이 꽤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궁지에 몰린 헝가리 정부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우리는 국가부채를 줄이고 재정적자를 3% 이하로 낮추기 위한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언제 어떠한 조치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

헝가리와 더불어 연내 재정적자를 EU 기준치 이하로 줄여야 하는 벨기에 폴란드 몰타 키프로스 등 나머지 4개국은 집행위로부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벨기에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110억 유로나 줄인 초긴축예산을 짰지만, 미흡하다는 집행위의 경고 후 부랴부랴 13억 유로 규모의 추가 감축안을 제출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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