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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가 뭔데”…학교폭력에 교권도 흔들
가해자 학부모 폭언·폭행

생활지도 영향 수업 차질

침해사례 3년간 4배 급증

최근 각종 학교폭력 사건이 잇달아 적발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며 온 국민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학교폭력에 따른 교권침해 사례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사례 중 학생이 교사의 수업권이나 생활지도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상당수여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일부 시ㆍ도 교육청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학생인권조례 등이 사실상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2일 헤럴드경제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5년간(2006~ 2010년) 발표한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례 중 학교폭력이 원인인 것은 2006년 전체 교권침해 사례 179건 중 한 건도 없었으나(비율 0%) ▷2007년 204건 중 6건(2.9%) ▷2008년 249건 중 15건(4.0%) ▷2009년 237건 중 15건(6.3%)로 계속 늘었고 2010년에는 260건 중 26건(10%)으로 급증했다. 3년 새 4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전체 교권침해 사례는 ▷2001년 104건 ▷2006년 179건 ▷2010년 260건으로 10년 남짓 기간에 2.5배나 늘었다.

이 같은 학교 폭력에 따른 교권침해 사례는 교사들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났다.

2010년도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면 교사 중 ▷남성(15건)이 여성(11건)보다 ▷국ㆍ공립(24건)이 사립(2건)보다 ▷유ㆍ초ㆍ특수학교(18건)가 중ㆍ고교(8건)보다 ▷평교사(16건)가 교장ㆍ교감(10건)보다 사례가 많았다.

교권침해의 원인이 학교폭력인 사례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폭력에 따라 교사의 수업권이 방해를 받는 경우 ▷학생인권조례 시행 및 체벌금지 조치 등의 영향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권을 교사가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가해 학생 징계를 위해 교사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때 해당 학부모가 이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교총은 전했다.

이에 대해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학교폭력 사례에는 가해ㆍ피해 학생 간의 사례만이 적시돼 있다”며 “학교폭력이 ‘학생ㆍ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언ㆍ폭행ㆍ협박’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이를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학교폭력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10년 직선제 선거로 뽑힌 시ㆍ도 교육감 취임 이후 학교폭력 사례가 급증한 사례로 비춰볼 때 진보 성향 교육감 증가와 학생인권조례 추진이 학교폭력에 따른 교권침해 증가 원인에 연결될 수 있다”고 추측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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