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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7일로 연장
오는 25일까지로 예정됐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 27일로 이틀 연장된다.

국세청은 11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설 연휴(1월 21일~1월 24일)를 감안해 최종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25일에서 27일로 이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 국세청은 실제 신고 및 납부일수가 큰 폭으로 축소돼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준비기간이 충분히 확보됨에 따라 부실신고 및 납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등이 부담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 납부 대상 사업자 수는 개인 497만명, 법인 57만명 등 총 554만명이다.

<김양규 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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