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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제도 3월부터 확 바뀐다
의료·교육비 등 생활자금

대출한도 30%서 50%로

가입초기 지급금 높이고

향후 계단식으로 줄여 지급

올 가입자수 큰폭 증가 예상



이르면 3월부터 주택연금의 수시인출한도가 대출한도의 50%로 확대되고, 연금 지급방식도 균등지급에서 초기에 많이 주고 후반기 때 적게 주는 ‘전후후박(前厚後薄)’ 형태로 다양화된다.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같은 조치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올해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노후나 퇴직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다양한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같은 맥락에서 오는 3월 관계법 시행령을 고쳐 노후 연령별 지출형태를 감안해 주택연금의 수시인출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는 그동안 의료·교육비 등 일반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의 30%까지 빌려쓸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한도의 50%까지 융통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및 임차보증금 반환의 경우에 한해서만 대출한도의 50%까지 수시인출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지급금 방식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종신지급) 매월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가입자가 원할 경우 10년 단위로 월지급금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특히 가입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가입초기에 지급금을 늘리고, 후반기에 지급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처럼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당장 목돈이 필요한 가입자, 더 늙기 전에 여유로운 생활을 바라는 가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동시에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도 가입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7년 7월에 출시된 주택연금은 출시 첫해 515건 가입(6개월 실적)에서 2008년 695건 가입으로 반응이 시큰퉁했지만 2009년 1124건, 2010년 2016건, 2011년 2936건 등으로 3년 연속 가입자가 크게 증가해 작년 말 현재 7286건의 가입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보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가입 당월부터 매월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역모기지론의 일종이다. 부부 둘다 만 60세 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현재 11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은행(제주은행) 및 보험사도 취급을 요구하고 있어 금융위 승인이 날 경우 올해안에 취급기관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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