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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한 19금(禁)노래들 이제 오명 벗나
[홍동희 가요 올킬]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대중음악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결정을 남발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지난해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노래들을 살펴보면, SM발라드의 ‘내일은…’과 비스트의 정규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 2PM의 ‘핸즈업’, 애프터스쿨의 ‘펑키맨’, 박재범의 ‘돈 렛 고’ 등이 있다. 심지어 2008년 발매된 쥬얼리의 ‘원 모어 타임’, 발매 1년이 지난 10cm의 ‘아메리카노’와 싸이의 ‘라잇나우’ 등도 뒤늦게 유해매체 판정이 내려졌다.

이 노래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술’이나 ‘음주’, ‘담배’와 관련된 표현들이 가사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곡의 전체 내용을 무시하고 일부 특정 단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유해판정이 내려지는 여가부의 심의 기준에 대해 가요계는 물론이고 대중까지 수긍하지 못했다. 결국 SM엔터테인먼트, 키이스트 등 가요 기획사들은 여가부 심의에 불복해 줄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SM은 물론이고 여가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소속사들의 손을 일제히 들어줬다.‘술과 담배는 청소년들에게 허용된 문학작품과 대중예술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어 유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였다. 지난 5일에도 비스트 1집 음반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여가부를 상대로 낸 소송 결과 소속사가 승소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가부는 심의 기준을 재정비하고 음악업계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음반 등의 제작자나 유통행위자가 심의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를 30일 이내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모양새가 돼버렸지만 합리적인 접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여가부가 고시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리스트에서는 인기 아이돌 그룹의 노래들을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슈퍼주니어의 ‘미스터 심플’ 역시 ‘술 한잔에 털어버리고’라는 표현이 가사에 들어있지만 여가부는 유해매체로 지정하지 않았다.

또한 여가부에서는 이미 유해매체로 지정된 노래에 대해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억울(?)’하게 ‘19금(禁)노래’로 낙인 찍힌 곡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가온차트 팀장(dheeh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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