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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권고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확대하고 수입 자동차의 적정 수리비를 협의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는 보상금을 무한대로 받을 수있지만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최고 1억원, 부상시 최고 2000만원만 보상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수입차의 수리비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민간자율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국내 수입차 등록대수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2.9%인 51만8000여대다.

수리비는 국산차의 3.5배에 이르며 건당 평균 약 280만원, 시간당 공임도 평균 4만∼5만에 달해 수입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의 부담이 크다.

권익위는 또 보험료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판단하는 의학적 기준을 마련하고 무단 외출·외박 환자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수용되면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금 부족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들의 고충이 줄어들고 보험금 부당청구 사례가 감소해 건전한 자동차 보험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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