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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계약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전셋집 사기계약 주의보가 내려졌다.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좀 더 싼 집을 찾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있는 역할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 요소로 부각됐다.

최근 경찰은 서울 강남 역삼동 오피스텔 수십 실을 월세로 빌린 뒤, 여러 사람에게 전세를 놓고 17억여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을 제보받고 사기 혐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전세난을 겪던 세입자들이나,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젊은이들이 시세보다 수천만 원씩 싼 값에 나온 매물을 보고 덜컥 계약을 한 게 화근이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선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관리대장상의 실소유주를 확인하고, 본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계약자가 위조된 신분증이나 위임장 등을 제시하고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면 사실여부를 현장에서 즉각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게 일선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도 “공인중개사도 계약자의 등기권리증이나 인감증명, 신분증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신원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겠지만, 위임자가 있다 하더라도 임대 혹은 매도자와 계약 당사자가 어떤 방법으로든 3자 대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원론적 차원의 조언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에 모든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기 범죄 피해가 발생해도 해당 지역의 지부ㆍ회에서 사례를 전파하는 데에 그칠 뿐 별도의 교육이 없는 실정이라 범죄 피해가 되풀이 될 우려도 크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 획득 이후 32시간의 직무교육 외엔 아무런 사후 교육이 없는 현행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의 정부 시절 각종 이익단체의 이권으로 인식돼 기술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보수교육이 폐지된 이후 현재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사후 교육은 전무한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지적과나 부동산 관련 부서에서 연 1회 정도 바뀐 제도에 대해서 행정활동 설명이나 홍보를 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여력이 있는 지자체나 하는 것”이라며 “각종 법령을 숙지하고 부동산 관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추가 직무교육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공인중개사의 보수교육을 부활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의원입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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