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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뚱뚱해서 살인 누명 벗은 470㎏ 여성
2살짜리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66㎏ 몸무게의 여성에게 현지 법원이 “너무 뚱뚱해서 살인할 수 없다”라며 무죄를 판결했다고 영국 미러 등 외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008년 3월께 미국 텍사스 주에서 2살짜리 아이가 머리에 충격을 받고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현지 경찰은 당시 아이를 돌보던 메이라 로살레스(31)를 살인혐의로 체포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그녀가 거대한 팔을 들어올려 아이의 머리를 내려치기에는 너무 뚱뚱하다며 무혐의로 판결했다. 당시 로살레스의 몸무게는 약 466kg으로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 지내는 상황이었다.

무죄판결에 이어 로살레스는 “사고 당일 조카가 밥을 먹지 않자 화가 난 여동생이 머리빗으로 조카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했다”고 실토했다.

그녀는 “여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누명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로살레스의 여동생이자 숨진 아이의 친엄마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민상식 인턴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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