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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본’ 조항…10년만에 손질
금융위, 자산기준 상향 검토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논란의 빌미가 된 은행법의 소유규제 관련 조항들이 10년 만에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2년 도입한 은행법의 비금융주력자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고, 운용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소유규제 관련 조항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넘거나 전체 자본의 25% 이상이 산업자본인 경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규정해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 비율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구분하는 기준액수가 자산 2조원인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구분 짓는 자산 액수로 2조원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많다”며 “10년 전 자산기준인 만큼 현실에 맞게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2조원인 자산기준을 5조원 이상으로 올리거나(자본비율은 현행 유지) 미국과 같이 자산 대신 자본금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론스타와 같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국내 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자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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