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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금자리론 대상자 확대, 서민 10년 펀드 적립식 납입액 40% 소득 공제
3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보금자리론 확대와 서민ㆍ중산층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혜택으로 축약되는 서민대책 부분이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지금까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구매자금을 우대금리로 빌려줬지만, 그 대상을 2500만~4천500만원인 무주택자로 확대했다.

앞으로는 이들이 주택가격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집을 살 때는 1인당1억원 한도로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0.4%포인트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준다. 금리 인하폭을 재정해서 보조한다.

이에 따라 10년 만기, 4.6%, 15년 4.7%, 20년 4.8%, 30년 4.85% 등의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구매자금을 빌릴 수 있다. 5.00~5.25% 수준인 시중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금리 부담이 줄었다. 총 1조5000억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했다.

지원 대상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는 4.7%에서 4.2%로 낮춰 올해 말까지 지원한다. .

건강보험료 산정시 전·월세 공제제도도 도입한다. 전·월세금에 대해 300만원을 기초공제해 전월세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약 103만 세대가 월 4000원 정도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2012년 경제운용방향 발표시에 언급됐던 서민·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돕는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도 확정 단계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개인이 10년 이상 펀드를 적립하면 납입액의 40%가량을 소득에서 공제해줄 계획이다. 연간 240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장기펀드 관련 보수나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그 외에도 서민생활 안정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최저소득 계층용 전세임대주택 1만5000호가 기초생활수급자(8000호), 신혼부부(5000호), 소년소녀가장(2000호) 등에 공급된다.

기업간의 담합사건의 최종 심결 전에 사업자가 제품 가격을 인하할 경우 과징금 감경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당국이 1월중으로 관련 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개위 심의, 전원회의 의결 등을 통해 2월까지 고시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비기한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의 유통기한 제도가 소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폐기처리가 이뤄지면서 자원낭비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보존이 짧은 식품에는 소비기한, 상대적으로 긴 식품에는 (최상)품질유지기한을 적용한다. 올 상반기 중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계도기간을 운영한후 2~3년간의 유통기한, 소비기한 병행표기를 거쳐 소비기한 표시제도로 변경된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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