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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전자서명’ 도입…상품설계 인터넷으로 수정 가능
계약 한건 당 1000원 절감 효과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을 할 때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보험계약은 상품설명서와 청약서에 서명하고 상품설계를 바꾸려면 설계사를 직접 만나 청약서를 또 써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청약서 재기재에 따른 종이 낭비가 있었던 것도 물론이다.

하지만 앞으로 전자서명이 가능해지면 보험계약자는 설계사와 한 차례만 만나 계약하면 되고, 상품설계를 바꿀 경우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확인·수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서명을 하면 장기손해보험계약 기준으로 1건당 1000원 안팎의 보험료를 아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본사의 지급보증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오는 13일부터 농협의 공제사업이 보험사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보험대리점’의 개념에 농협 조합과 농협 은행이 추가됐다. 농협 조합은 공제상품과 비슷한 보장성 보험을 팔 수 있고, 농·어업인 정책과 관련한 보험상품은 점포 밖에서 모집할 수 있는 특례도 인정됐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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