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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술비 3월부터 금지?…학원들 수강생 현혹
지난 10월 학원법 개정시행

조례로 일부규정 유예 악용

학원 슬그머니 청구 잇달아

교육당국 홍보부족 탓

서울 노원구에 사는 남모(여ㆍ31) 씨는 고등학교 1학년 남동생의 지난해 11월분 학원 수강비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다.

동생은 분명히 논술학원이 아닌 일반학원에 다니고 있었지만 버젓이 내역에는 따로 ‘논술비’ 항목으로 10만원이 적시돼 청구됐다. 남 씨가 궁금해 학원에 연락하니 “3월부터 바뀐 법령(학원법)이 시행돼 그렇게 했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남 씨는 “분명히 언론에서는 교재비와 논술비 등을 10월 하순부터 따로 못 받는다고 했는데 이상하다”며 “관할 교육지원청에 물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2일 학원가와 복수의 학부모 등에 따르면 최근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이처럼 전국 일부 학원에서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악용해 수강생들로부터 교재비, 논술비 등 규정되지 않은 교습비 외 기타 경비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학원 교습비 외에 별도 징수하는 기타 경비는 ▷외부 공인기관의 모의고사 응시 비용(모의고사비) ▷음악ㆍ미술 등의 실습수업 재료비 ▷유아 대상 학원의 피복비 ▷유아 대상 학원의 급식비 ▷기숙학원의 기숙사비 ▷학원 차량 운영에 드는 차량비 등 6가지로 제한돼 있다. 개정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시행 중인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그동안 입시학원 등이 받아왔던 ▷교재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비(첨삭 지도비) ▷온라인콘텐츠 사용비 ▷학원 운영비 등은 법령에 따라 기타 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최근 일부 학원에서 “개정된 학원법이 3월부터 시행된다”며 수강생들을 현혹하고 있다. 특히 방학 시작에 따라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 학부모들은 우려하고 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여ㆍ38ㆍ서울 양천구) 씨도 “아이가 다니는 영어학원에서 ‘겨울방학 교재를 새로 바꾼다’며 20만원 정도를 따로 받았다”면서 “분명히 교재비를 받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학원이 잘못 알고 학부모들에게 잘못 알리는 경우도 있다. 교육당국의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서울 은평구의 한 보습학원장은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파라치제’와 함께 올해 신학기에 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바뀐 학원법 시행규칙에서도 학원 불법영업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제), 그 중에서 ‘교습비 등 초과징수’ 단속은 근거 법령인 시ㆍ도별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3월까지 시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학원에서 이를 전체 법령이 늦게 시행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고액 논술 특강 등 불법 과외 단속을 벌인 이후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방학에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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