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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산업개발㈜ 회생절차 조기종결
대우산업개발㈜(대표이사 조건연)이 30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을 받았다.

대우자동차판매㈜건설부문에서 분할된 대우산업개발㈜는 분할 3사(대우산업개발, 대우자동차판매, 대우송도개발) 중 가장 먼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을 받음으로써 회사 정상화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대우자동차판매㈜는 2010년 4월 기업개선작업(Work-Out)에 들어갔으나 비협약채권자들의 이의제기로 2011년 7월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2011년 8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2011년 12월 3개사로 분할하는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되었다.

대우산업개발㈜는 이번 법원의 회생절차 조기종결로 그동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던 신규 입찰참여 및 수주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투자자가 기 수주한 쿤산하우징 프로젝트 등을 진행함으로써 중국으로의 사업영역이 확대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우산업개발㈜은 조건연 대표이사를 새로 영입하고 조직개편 및 신규 CI개발을 진행하는 등 회사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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