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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유관·선박 등 지방세 과표현실화율 80%로 상향
내년부터 송유관이나 저류조, 선박 등 기타 물건에 지방세를 물릴 때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상승하면서 지방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시·도에 보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기타 물건의 시가 대비 시가표준액 비율인 과표 현실화율을 올해 32%에서 2016년에 8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앞서 행안부는 올해 4월부터 한국감정원·한국물가협회에 의뢰해 기타물건 중 시설물과 선박, 항공기, 외제차, 기계장비 1만9519종의 시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과표 현실화율이 송유관, 저류조, 방송중계탑, 송전철탑, 상·하수도관, 풀장, 요트 등의 시설물과 선박이 각각 24.8%에 그쳤고 유실수 등 입목은 35.4%, 항공기는 78.2%에 불과했다. 기타물건은 거래가 활발치 않다 보니 시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오래전 가격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과표 현실화율을 높이되 갑자기 세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5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다만, 외제차(93.9%)나 불도저 등 기계장비(94.4%)와 같이 시가표준액이 시가에 근접했거나 더 높은 경우는 오히려 내년부터 바로 80%로 내린다. 행안부는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으로 내년도에 지방세가 취득세 738억원, 재산세 97억원 등 835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과표현실화가 마무리되는 2016년에는 올해보다 지방세 세수가 18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내년에는 국산차량과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등 나머지 기타 물건 2만8406종의 시가를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산차나 회원권 등은 시세가 충분히 반영돼 있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보내면 시·도가 이를 참고해 구체적인 시가표준액을 고시하게 된다”며 “개별적으로는 시가표준액이 내리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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