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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범위 확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공정위“자율감시 기능 강화 기대”
내년부터 대기업들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해 공시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내부거래 및 기업집단 현황 공시범위 확대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 회사는 동일인 및 친족이 지분의 20%(과거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거래(과거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로 확대됐다.

당장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이지만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사전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해 내년 4월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부당지원의 소지가 있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공시대상이 확대돼 시장 자율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주식취득 방식을 통한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도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되고, 반복적인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면에 대한 제한 근거도 마련된다.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는 제도악용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윤정식 기자> /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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