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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체크카드 소득공제 30% 확대"
내년부터 체크카드 등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30%로 확대된다. 미성년자와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회원에겐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중소가맹점에 불리하게 적용되던 수수료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고 직불형 카드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체크카드 등 직불형 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25%에서 30%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직불형 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차등폭은 5%에서 10%로 늘어난다. 또 직불형 카드도 24시간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고,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카드사들을 독려할 방침이다.

직불형 카드 발급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직불ㆍ신용 겸용카드 발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도 강화된다. 민법상 미성년자이거나 가처분소득 등 결제 능력이 없는 회원,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는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직불형 카드는 이 같은 발급제한이 없다. 회원 상대의 신용카드 이용 권유 행위도 제한된다.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는 휴면 신용카드는 대거 해지된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를 ‘휴면 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휴면카드를 정리하도록 독려키로 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는 1개월 내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되 1개월 내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즉시 사용 정지되고 3개월 후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가맹점 수수료 부담도 대폭 낮아진다. 금융위는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를 전면 개선하도록 카드업계에 권고하는 한편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은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서 국장은 "카드사들이 회원 확보 경쟁에 치중하면서 가맹점의 권익 보호에 소홀했다"면서 "가맹점의 권익을 대폭 제고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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