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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도나도 성형'…부작용 주의보 발령
성형 부작용 1위는 쌍커플 수술
성형수술 피해자 47%, 수술 동의서 미작성


겨울방학 성형수술을 하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의 ‘성형수술 주의보’가 떨어졌다.

소비자원은 최근 급증하는 성형 피해를 막기 위해 성형 피해신고와 관련한 분석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성형관련 상담 사례는 모두 3641건으로, 지난해 2949건보다 약 20%정도 급증했다.

이 가운데 성형 피해 신고는 78건이었으며, 최근 3년간 성형 부작용 220건 중에는 쌍커플 수술이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코수술(39건), 안면윤곽수술(25건), 지방 주입·제거(22건), 유방수술(15건) 순이었다.

성형 피해신고가 가장 많았던 곳은 유명 성형외과가 밀집해 있는 강남권 일대의 의원이었다.

성형 부작용 또는 계약금 문제가 가장 많은 의원은 서울 강남권의 서초동 G성형외과, 신사동 G성형외과로 각각 7건이었으며, 신사동 A성형외과의원(5건)이 뒤를 이었다.

성형 피해자의 성별은 예상대로 94%가 여성이었고, 연령층으로는 20대가 44%, 30대와 40대가 각각 21%를 나타냈다.

성형 피해 유형은 ‘계약금 미반환’이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수술 후 비대칭’(17%), ‘흉터 또는 신경손상’(8%)도 많았다.

성형수술 피해신고 사례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수술 동의서 미작성’ 문제로 드러났다. 성형수술 피해자 중 무려 47%는 수술동의서를 쓰지 않은 채 수술받았으며, 소비자원에 성형 피해를 호소해 성형외과에서 배상이나 계약금 환급을 받은 사례는 전체의 30%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성형수술 주의보’를 발령과 동시에 성형외과학회, 대한미용외과학회 등에는 성형 수술 때 고객 동의서 작성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술 계약금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하는 한편 여고생·여대생에게는 성형 부작용 분쟁 사례를 집중해 홍보하기로 했다.

〈육성연 기자〉so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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