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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정유업체 전력 10%감축 예외 적용
감축률 최종 가이드라인
정부가 겨울철 절전 의무 규정을 반도체나 정유ㆍ석유화학 등 일부 특수성이 인정되는 업종들에 대해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23일 지식경제부는 업종별 절전 감축률에 대한 업계와의 조정 결과 최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유, 석유화학, 섬유, 제지 등 24시간 연속공정의 특성이 있어 10% 감축이 쉽지 않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5%를 기준으로 한다. 단 법인 단위의 공동이행만 가능하고, 자체발전기 보유 등 추가적인 감축이 가능한 업체들은 10%까지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 중 10% 감축이 불가능한 업체는 자체감축 노력뿐만 아니라 계열사 등이 함께 감축에 동참해야 하고 대국민 전기절약운동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같은 반도체 업종이라도 공정특성, 부하변동률 등이 상이한 업체들(반도체협회 회원사 270여개사 중 250개사)은 정부의 10% 규제에 따라야 한다.

주물업종의 경우 1월 2~3주 사이 업체별로 휴일을 지정 운영해 90개 업체를 묶어 10개조를 편성, 9개 업체씩 순번을 정해 휴무에 들어간다.

또한 계약전력이 3000㎾ 이하인 중소형 업체는 의무감축률을 5%로 완화했다. 다수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도 다른 사업장에 비해 감축여력이 있는 사업장에서 추가 감축을 이뤄낼 수 있도록 탄력 운영을 도입한다.

정부 규제대로 10% 감축이 어려운 업체는 평상시 5%만 감축하고, 전력상황이 좋지 않은 기간에 20% 이상 집중 감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KCC 등 535개 기업이 이러한 방식으로 전력소비량 감축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한편 정부는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겨울철(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피크시간대(오전 10~12시, 오후 5~7시) 전기 소비를 작년 대비 10% 감축하는 규정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한 차례 위반 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두 차례부터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 부과할 방침이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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