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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공무원 비상근무 4호 해제
행정안전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공무원 비상근무를 해제하고 정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외교, 안보, 치안 관련 부처 비상근무 체제는 계속 유지하고 부처별로 운영 중인 비상대책반이나 상황실은 부처 판단에 따라 운영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공무원 비상근무 제4호를 발령했으나 21일 실·과·팀별 필수인력을 1명 이상 24시간 근무토록 하는 조치는 일부 해제했다. 비상근무 제4호는 1~3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령된다.

그동안 비상근무 체제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가 억제됐고 행안부 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해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해야 했다. 각급 기관장 및 실·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근무지 이탈이 금지됐고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 강화, 불필요한 행사 자제, 근무시간 무단 이석 및 외출 자제 등의 지침도 내려졌다. 비상근무 제4호 조항은 지난 4월 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이번이 첫 발령이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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