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헤지펀드 출범에 찬물?…“정부, 시스템 리스크 방지조치 미흡”
23일 본격 닻을 올린 한국형 헤지펀드가 출발부터 ’잡음’을 내고 있다. 당초 기대에 못 미친 자금 유입은 그렇다 쳐도, 이번엔 국회의원의 법률ㆍ정책 지원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가 초반 부터 ’찬물’을 끼얹었다.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감이 높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원종형 경제산업조사실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는 23일 ‘한국형 헤지펀드의 주요 쟁점과 의의’라는 주제의 이슈보고서를 내고 “헤지펀드에 대한 정부의 규제조치가 가지는 문제는 투자자의 손실보다 더욱 커다란 위험, 즉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다소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원 조사관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헤지펀드는 투자 대상이 부동산, 선박 등 산업별로 규제가 서로 상이하고 복잡하게 얽혀있어 비금융 부문에 대한 펀드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들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금융감독기관이 첨단 금융상품에 대한 헤지펀드를 제대로 이해하고 펀드와 거시경제적 시스템과의 연계성에 대한 건전성을 모니터링 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에는 아직까지 헤지펀드를 운용할 시스템을 갖춘 곳이 전무한데다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도 낮으며, 서구의 금융실패가 우리나라에서도 재현될지 모른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실정”이라며 “이런 의견은 운용능력이나 시스템을 갖춘 전문인력 부족과 외국 IB들과 비교해 크게 부족한 자산규모 등을 고려한다면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단순한 절대 고수익만을 보고 투자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관리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그렇지만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헤지펀드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며 “한국형 헤지펀드의 도입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투자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지난해에도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헤지펀드에 대한 금융 규제안이 논의될 당시 국내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조사처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금융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ㆍ영업행위ㆍ자금조달ㆍ투자 등에 있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서경원 기자@wishamerry>

gi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