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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보트 사고났던’ 연미주, 4000만원 소송에서 억대 배상
2008년 모터보트 사고로 골반뼈 골절 부상을 입었던 탤런트 연미주가 모터보트 업체로부터 억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판사 정현석)는 22일 연미주가 경기 가평 수상레저업체 대표 백모씨 등을 상대로 낸 4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씨 등은 연씨에게 1억2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모터보트 운전자가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운전자와 업체 대표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상레저기구는 이용과정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고 연씨도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다고 보이므로 업체 측의 책임은 90%만 인정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연미주는 2008년 7월 가평에서 모터보트에 매달린 땅콩보트를 타다 운전자 과실로 선착장 철 구조물에 부딪혀 골반뼈 및 다리뼈가 부서지는 등 전치 14주의 부상을 당했다. 이 사고로 연미주는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6개월의 재활을 병행했고 이 기간동안 일체의 연예활동을 중단했다.

한편 연미주는 지난 2006년 SBS 드라마 ‘연인’으로 데뷔해 현재 MBC에서 방영 중인 ‘태양의 신부’에 출연중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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