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외환은행ㆍ론스타, 국제재판 패소…436억원 배상 판결
외환은행과 대주주인 론스타펀드 등이 3730만달러(약 436억원)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외환은행은 21일 외국계 펀드인 올림퍼스캐피탈이 론스타 등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한 국제중재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국제중재재판소는 "외환은행을 포함한 론스타 관련 5개사가 올림퍼스캐피탈에 3730만달러를 지급하라"면서 "지난 2003년 11월2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배상금에 대한 연 5%의 지연 이자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2003년 외환카드 주식양수도 계약과 관련해 부당하게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올림퍼스캐피탈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외환카드 2대 주주였던 올림퍼스캐피탈은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당 5030원에 지분을 팔았다.

올림퍼스캐피탈은 그러나 "1999년 외환은행과 맺은 주주계약상 의무를 외환은행이 위반했다"면서 2008년 8월 주식양수도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올림퍼스캐피탈은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국제중재 신청을 낼 당시 외환은행 주가인 1만3400원과 외환카드 매각가인 5030원의 차액을 달라고 요구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판정문을 검토한 후 법률 자문을 거쳐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