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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부과자 車보험료 할증 ‘제동’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자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에 제동이 걸렸다. 이중처벌과 공제가입자와의 형평성 등 크고 작은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것으로, 애초 방안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9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당국과 손보업계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토록 한 ‘교통법규 경력요율 제도개선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범칙금 납부자를 상대로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지 않다. 범칙금 납부자가 과태료 부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교통법규 위반자간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모든 위반자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보험료의 5~20%를 할증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최근 공청회에서 “과태료 납부자는 추가 벌금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보험료까지 동일하게 할증한다는 것은 이중처벌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할증 대상 자동차보험 가입자에서 공제가입자와 영업용차량 운전자를 제외함으로써 “보험가입자간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하지만 보험업계 관계자는 “범칙금을 안내면 벌점도 안받고 보험료 할증도 안된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범칙금 납부기일을 넘겨 과태료를 납부하는 모럴헤저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본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경찰이 도로교통법 체계를 이유로 운전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차량 소유주의 관리책임을 구분하고 있어 이에 맞는 근거 마련을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규개위가 반대입장을 견지할 경우 제도 시행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양규 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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