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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수 광고 지상파TV 탄다
방통위 2013년부터 허용
2013년부터 ‘먹는 샘물’(생수)의 지상파 TV 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먹는 샘물의 지상파 TV 광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5일 의결했다. 규개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생수 광고는 현재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종합편성채널)과 신문 광고는 허용돼 있지만 TV 광고는 금지돼 있다. 개정안은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13년부터 시행규칙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환경부는 수돗물 병입판매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TV에서 생수 광고가 허용되면 수돗물 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먹는 샘물의 지상파 TV 광고 허용을 반대해 왔다. 하지만 규개위 민간위원들은 먹는샘물 방송광고 허용과 수돗물 병입판매 허용의 상호 연관성이 약하다며 방통위 손을 들어주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TV 광고가 허용되더라도 수돗물 공급정책에 지장을 주거나 수돗물과의 직접적인 비교 광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생수시장의 광고 규모는 케이블TV 기준으로 약 150억원 규모이다. 방통위는 일반 생수보다 2~5배 비싼 프리미엄 생수가 새로 지상파 TV에 진출해 광고 시장 규모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신문 광고와 케이블TV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생수시장은 연간 5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제주 삼다수가 시장 점유율 50%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프리미엄 생수의 국내시장규모도 300~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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