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ELW ‘스캘퍼 사건’ HMC투자증권 사장도 무죄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이른바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임원들에 대한 두번째 선고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HMC투자증권 제갈걸 사장과 이모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 노정남 대표와 김모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한 것을 부정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일반투자자가 거래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전용선 제공 등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속도에 따른 시세차익을 볼 수 있게 해 개인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50여명을 기소했다.

한편, ELW 부당거래에 대한 재판은 선고가 난 대신증권, HMC투자증권을 비롯 대우증권,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 LIG투자증권, 한맥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우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현대증권 등 12개 증권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4개 재판부에서 나눠서 진행되고 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