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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툭하면 전산 ‘먹통’ 농협…IBM에 소송 안한 까닭은…
책임논란 불거질까 협상중

IBM측 면책사유도 광범위



농협이 지난 4월 전산대란의 실질적 원인을 제공한 한국IBM에 법적책임을 묻기 않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협 IT본부 관계자는 15일 “전산대란과 관련해 법정다툼으로 가지 않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IBM과 협상 중”이라며 “한국IBM을 철수시킬 상황도 아니고 피해가 방대해 협상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5월 한국IBM 직원의 시스템 관리용 노트북컴퓨터가 감염돼 농협 서버를 공격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었다. 이 노트북은 특히 외부에서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좀비PC(해커가 악성코드를 심어놓은 PC)가 됐다.

때문에 농협이 한국IBM에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농협의 입장은 달라졌다. “책임이 있다는 게 드러나면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했다.

국회 농식품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귀책사유가 분명한데도 농협이 손배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IBM 직원의 노트북이 감염된 지난해 9월4일은 업무시간이 아닌 토요일인데다 내부정보가 유출되는 등 북한의 소행이더라도 한국IBM측에 허술한 보안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은 농협이 이번 사태를 조용히 마무리지으려 한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거나 한국IBM이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검찰의 조사결과를 반박하면 또다른 책임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IBM의 면책사유는 광범위하다. 농협과 한국IBM의 유지보수계약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농협 부대시설의 명백한 장애, 농협의 운용자 또는 제3자의 고의ㆍ부주의로 인한 장애일 경우 농협은 한국IBM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한국IBM에 대한 농협의 손해배상 조건은 한국IBM의 계약의무 위반으로 농협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했다. 계약기간은 2011년 2월~2015년 1월이며 1년 연장 가능하다. 계약금은 198억7000만여원이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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