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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발효땐 족쇄…국내법 재정비 시급
한·미FTA 투명성 조항…국내법 제·개정시 美 입김 작용 불가피
기술발전 급격한 IT·車분야

관련법 제·개정 수요 급증


걸음마 단계 전기차

미국식 규정 채택 우려 등

정부주도 대책 마련 절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기 전에 주요 산업 관련법과 규정들을 미리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협정이 발효되면 주요 산업과 연관된 국내 각종 규제를 신설하거나 수정할 때 반드시 두나라 정부 및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표준작업반’을 구성해 상호 협의(한ㆍ미 FTA 9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중 6항 ‘투명성’ 조항)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대로 관련법을 고치거나 만들 수 없다는 얘기다. 물론 미국 측도 마찬가지다. 특히 기술발전이 빠르고 산업변화가 많은 자동차와 IT,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민감한 문제들이 터져나올 수 있다.

이미 지식경제부 내의 각 과ㆍ부서들은 한ㆍ미 FTA로 인한 규제 대책 마련 보고서 작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업계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이구동성이다. 양국 산업에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아예 국내법이 정비될때까지 FTA 발효 시기를 늦추자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서 자동차 관련법은 제ㆍ개정 수요가 넘쳐나고 있다. 지난 100여년 동안 지속돼 온 내연기관 자동차가 최근 친환경 하이브리드차를 거쳐 전기차 혹은 수소차 등의 미래형으로 탈바꿈해 신개념이 정립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새로 정립되는 세부 규정에서 기술적으로 앞선 미국 측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는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급변하고 있는 정보통신(IT) 업계나 끊임없이 진화된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는 서비스 업종 등에서도 같은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의 국내 관련 법 규정의 제ㆍ개정에 깊숙이 관여하게 된 점은 맞다”면서 “정부 차원의 보고서를 만들어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본지가 입수한 보고서에서도 “한ㆍ미 FTA의 여러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규정 제ㆍ개정 시 미국 측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해져 미국 정부 및 업계의 영향력 작용 가능성은 증폭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 측도 자국법의 법률검토 작업 등을 이유로 FTA 발효일을 미룬 만큼 우리 정부도 미국 측의 규정 제ㆍ개정 시 펼칠 전략을 강구 중인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한ㆍ미 FTA로 가장 큰 수혜를 보게될 자동차업계마저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자동차업체의 한 고위 임원은 “ 단기적으로는 FTA로 우리가 득을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장벽’ 관련 조항으로 인해 미국이 득을 볼 수도 있다”며 “사실 국내 정치권에서 크게 이슈화됐던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 조항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이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임원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 전기차의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안전 및 연비ㆍ제작 규정 표준이 미국식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미국 내에서 한국의 목소리도 높아질 수 있지 않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국 간 큰 기술격차를 감안하면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물론 지경부는 “한국 역시 미국의 자국법 규정을 제ㆍ개정할 때 똑같은 권리를 갖기때문에 충분히 준비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석 지경부 차관도 “기업들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해당 조항은 향후 미국이 FTA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역할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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