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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투자證, CP 손배 패소
우리투자증권이 LIG건설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11부는 지난 12일 “고위험 투자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우리투자증권이 투자액의 6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LIG건설 CP 판매금액은 대략 1600억원선. 투자액의 60% 선이면 단순 계산상으로도 96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 1649억원의 절반을 웃도는 금액이다. 우리투자증권은 “투자자가 고령임에도 금융시장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CP 투자의 위험을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판결문이 오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석희 기자/hanim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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