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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속인 말 믿고 투자한 개인·지자체 고스란히 사기 당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중국 태양광전지 업체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김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9월 중국 태양광전지 제조업체인 G사의 에이전트라며 심모씨에게 접근, G사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 1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에 앞서 2007년에는 무속인인 자신의 어머니와 짜고 점을 보러 온 심씨에게 “재물 운이 있는데 좋은 사업이 있으니 투자하면 좋을 것”이라고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온 심씨에게 아파트 3채를 분양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받아냈으며,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지 않자 시행사의 지분을 넘겨주겠다며 2억원을 추가로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의 어머니도 공범으로 입건했으나 모자 관계인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 제주도 등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도 투자를 제안했으며 광주광역시는 G사와 5억 달러어치 투자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G사와 MOU를 체결한 광주광역시의 한 고위 공직자는 지난 9월 김씨 등과 함께 중국 출장을 떠났다가 현지에서 과로사하기도 했다.

김씨는 광주광역시와의 MOU를 근거로 1000억원대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려고 은행과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과 중국에서 유학한 엘리트 출신으로 알려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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