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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심, ‘제주삼다수’와 결별 위기…왜?
농심이 앞으로 ‘제주삼다수’를 팔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개발공사가 12일 ‘제주삼다수’ 유통판매업체인 ㈜농심에 판매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농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을 수정하기 위해 협의를 요구했으나 농심이 받아들이지 않아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발공사는 이달 14일 농심과의 판매협약이 만료되지만 판매협약과 관련 조례에만료일로부터 90일간 판매협약 해지를 유예하게 돼 있어 내년 3월 14일까지만 농심에 삼다수를 공급하고 그 이후는 공개경쟁입찰로 유통업자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발공사는 구매물량을 이행하면 계속 1년 단위로 판매권을 갖도록 하거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제주삼다수의 독점적인 판매권을 갖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계약기간을 조정하자고 지난 4월부터 농심에 요구해 왔으나 거부당했다.

또 개발공사가 제주삼다수가 아닌 브랜드를 가진 먹는 샘물을 공급할 때도 농심과 협의하도록 한 조항은 개발공사의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개발공사가 제주삼다수와 관련한 제조 및 유통상의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게 돼 있음에도 농심이 농심삼다수, 화산지층도 등의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며 상표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개발공사에 이전하라고 촉구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현길호 제주도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은 “지난 4월부터 농심에 대해 판매협약에 규정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협의도 거부한 것은 협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삼다수의 국내 판매사업자를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최근 시행됨에 따라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심이 이에 순순히 응할 가능성이 작아 법적 분쟁으로 번질 전망이다.

제주삼다수의 연간 판매량은 1998년 6만9천t에서 지난해는 61만9천t으로 9배나 느는 등 계속 급증하는 추세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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