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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전지 경쟁, ‘ LG vs SK’ 특허침해 소송전으로
LG화학이 경쟁사인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리튬이온 2차전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LG화학은 ‘특허권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침해 제품을 폐기하라’며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냈다.

소장에서 LG화학은 “본사는 리튬2차전지용 내열성 복합 분리막 제조기술 특허를 보유해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해왔는데 SK이노베이션이 이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계 자동차용 중대형 리튬이온 2차전지 시장에서 LG화학이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SRS 기술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손해액은 매우 크다”며 “SK이노베이션이 자사 특허침해 제품을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업체에게 판매해 시장을 잠식하며 손해를 가한 만큼 우선 손해배상금 1억원을 일부 청구한다”고 밝혔다.

LG화학은 리튬이온 2차전지의 세계 선두주자로 휴대폰 업체 모토로라ㆍ소니에릭슨, 노트북 업체 HP는 물론 현대기아차그룹의 하이브리드카에 리튬이온 2차전지를 공급해왔으며 GM의 전기차, 르노, 포드 등에도 납품했다.

후발주자인 SK이노베이션은 2005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었고, 리튬이온 이차전지용 분리막 기술 특허를 보유하는 등 경쟁력을 갖추며 2차전지 경쟁을 이끌고 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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