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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한 연말연시,음주 뺑소니 주의하세요
모임 자리가 많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뺑소니 사고 등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2만 8000 건이 넘는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781명이 사망했고 5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음주 단속 건수만 따지면 연간 30만 건이 넘는다. 단속 건수가 감소함에도 매년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늘, 9일부터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인 음주운전자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0.1~0.2%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전에 비해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을 세분화하고 하한선을 정해 실질 처벌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 딱 한 잔 마셨다고 해도 방심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법 개정과 함께 오는 1월 말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연말연시 음주운전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뺑소니 사고 예방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뺑소니 사고의 가장 주요한 동기는 음주운전이다. 음주에 따른 운전자의 판단력 부족과 전방주시 태만, 처벌 가중에 대한 두려움 등이 뺑소니라는 치명적인 사고를 야기한다는 분석이다. 시간대별로 볼 때 저녁 8시부터 자정 사이에 뺑소니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도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관계를 뒷받침한다.

손해보험협회 보장사업부 백승욱 팀장은 “연말 연시에는 음주 운전의 증가로 뺑소니 사고의 위험성도 증가될 수 있으므로 뺑소니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보행자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인적이 뜸하고 어두운 길 등을 피하고 가급적 안전시설이 잘 갖추어진 인도로 다니는 것이 바람직하며, 운전자는 신호위반 등 법규를 잘 지키고 주위를 잘 살펴 안전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해보험협회는 만일 뺑소니 피해를 입고 어디서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을 경우 뺑소니ㆍ무보험차 피해를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1544-0049)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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