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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 사회의 스웨덴, 결국 히잡 쓰는 경찰 인정
다문화사회에 대한 유럽 극우주의 세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히잡을 착용한 여성은 경찰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깨고 스웨덴에 살고 있는 무슬림 여성이 최초로 경찰로 임용됐다고 유럽 매체 더로컬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어릴 적부터 경찰이 되길 원했던 무슬림 여성 도나 엘잠말(26)은 최근 스웨덴 경찰학교를 졸업하고 경찰로 채용됐다. 이로써 그는 스웨덴 최초의 히잡 쓰는 경찰로 기록됐다.

5년 전 스웨덴 당국은 베일(히잡, 차도르 등)이나 키파(유대교 신자의 빵모자), 터번(머리에 둘러 감는 수건)을 착용하는 사람은 경찰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정했다. 이에 히잡을 쓰는 무슬림은 경찰학교에 입학조차 할 수 없었다.

엘잠말은 경찰에 임용된 후 “이제 스웨덴 사회가 다른 문화를 포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학교에서 히잡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무시당한 적은 없었다”며 “다른 문화ㆍ종교 배경으로 차별받는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며 환하게 웃었다.

그는 이어 “사람들을 돕고 함께 일하는 것이 좋다. 경찰이 내 성격에 맞는 일”이라며 “경찰로서 히잡을 쓰는 것이 미래 성공에 좋은 경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웨덴 경찰 관계자는 “엘잠말 채용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여준 놀라운 성과다. 그의 입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고 이를 인정해야 한다. 종교의 자유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더로컬은 스웨덴 경찰이 아프가니스탄 여성이 입는 부르카(머리부터 온몸을 감싸는 베일) 역시 허용할 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민상식 인턴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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