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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패드 중국 못가나?…애플, 상표권 분쟁 패소
애플에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벌어진 아이패드 상표권 소송에서도 애플이 패소, 중국 시장 공략에 제동이 걸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애플이 대만의 IT기업 프로뷰 테크놀로지(Proview Technology)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이 기각됐다고 전했다.

프로뷰테크놀로지는 지난 2000년 ‘아이패드(iPad)’ 라는 이름의 태블릿 PC를 만들었고, 2000년~2004년 사이 이 상표권을 EU, 중국, 멕시코, 한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에 등록했다.

이 제품이 시장에서 실패하자, 2006년 자회사인 프로뷰 일렉트로닉스는 애플에 iPad 글로벌 상표권을 3만5000파운드(약 6200만원)에 판매했다. 그러나 프로뷰 측은 이 계약이 중국 내 상표권 사용은 포함하지 않은 거래였다고 주장해 왔다.

2000년 등록된 아이패드 상표권 내역 (출처=micgadget.com)


애플은 지난해 초 중국에 iPad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으나, 중국 특허청은 이 상표권이 프로뷰 테크놀로지 측에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애플은 아이패드의 이름을 바꾸지 않은 채 중국에 출시했고, 프로뷰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프로뷰 테크놀로지는 중국 선진과 혜주 지역에서 아이패드 판매금지를 요청했고, 각각 12월 30일, 1월 7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프로뷰 테크놀로지 측은 “이들 중국 남부 지역 도시에서 애플의 아이패드 판매를 중단하는데 성공하면, 앞으로 중국 전역으로 판매금지 지역을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외신들은 프로뷰 사가 중국내 iPad 상표권에 대해 애플에 10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애플은 최근 삼성과의 특허 공방에서도 2연패의 쓴잔을 마셨다. 애플은 지난 달 호주에서 삼성과의 특허 소송에서 패했고, 지난 2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도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혜미 기자 @blue_knights>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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