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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최변호사 각서, 승소액 편취 의혹도 밝힐 것”
이모(36ㆍ여) 전 검사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를 둘러싸고 추가의혹이 줄을 잇고 있다.

‘벤츠 여검사’ 사건을 전담수사중인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최 변호사가 본 사건의 진정인 이모(40ㆍ여) 씨에게 “검찰 고위 관계자에 로비해 유리한 수사결과를 내놓겠다”는 내용으로 써준 각서와 신체포기각서 등 수십장의 각서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또한 최 변호사가 사건 의뢰인의 민사소송 승소액 수억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모두 수사를 통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7일 “(진정인의 진정 내용에 거론돼) 청탁 의혹이 제기된 현직 판검사들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각서 건과 승소액 편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이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최 변호사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간 검찰은 7일 이 전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가 최종결정되면 최 변호사의 각종 혐의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이 전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다. 당초 알선수뢰 적용이 거론돼 왔으나 이 전 검사가 동료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부산=윤정희ㆍ조용직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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