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영 측은 신원미상의 블로거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하이 데어(Hi There)’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황혜영인 것처럼 속여 활동했다고 주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용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5일 요청했다고 전했다.
황혜영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장백의 서상호 변호사는 “(블로거는) 프로필 사진은 물론 황혜영 씨의 사진을 실시간으로 게재하고 동료 연예인에게 쪽지를 보내는 등 황혜영 씨인 것처럼 행세했다”며 “사생활 침해 및 명예 훼손의 가능성이 있고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혜영 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되는 이용자 정보를 확인한 후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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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혜영 쇼핑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