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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금융 등 저금리 금융지원 원천봉쇄
각종 혜택서도 소외
서민들이 누리는 금융혜택에서 소외받는 것 역시 중산층이다. “사는 모습은 누가봐도 서민인데, 애매한 소득 기준이 서민 축에 끼어드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며 중산층의 ‘금융소외’를 비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서민금융지원제도의 하나인 새희망홀씨대출은 저신용자에게 최대 2000만원의 생계자금을 연 5~14% 금리에 1년에서 최장 5년간 빌려주는 제도이다.

대출금리가 낮고, 대출기간 선택이 용이해 특혜금융에 해당한다. 때문에 지원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인 자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단순히 연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분류함으로써 이들의 금융혜택을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똑같은 소득을 올린다고 해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생활수준을 다를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연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지만 부양가족 수가 많아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대 5000만원의 창업자금과 최대 1000만원의 사업운영자금을 연 4.5%의 초저금리에 대출지원하는 미소금융도 마찬가지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 또는 신용등급 5~6등급자 중 ▷채무불이행 경험이 없으면서 최근 3년간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자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이면서 최근 1년간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산층의 소득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서민금융지원 혜택을 일정소득 이하인 자로 제한함으로써 불만이 적지않다”며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만 중산층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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