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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원전ㆍ납품업체 결탁 중고부품 납품 검찰조사
고리원전 직원과 납품업체가 결탁해 원자력 부품을 허위 납품하고 차액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등에 따르면 2~3년 전 고리원전 3·4호기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고리제2발전소에서 터빈밸브작동기의 부품을 교체하면서 새제품인 것처럼 속여 중고품을 A사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사용 중이라는 진정이 최근 검찰에 접수됐다.

터빈밸브작동기는 원자로 외부에 있는 2차 계통의 증기를 발전 터빈으로 보내는 양을 조절하는 설비다. A사는 2발전소 담당 직원과 공모해 고리원전에서 사용한 매니폴더를 외부로 밀반출해 신규 제품인 것처럼 납품했다는 것이 진정의 내용이다.

검찰은 진정 내용 뿐아니라 고리 1발전소의 부품 납품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두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납품업체 A사 대표와 고리원전 직원 B씨(4급)는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고리원전 측은 “문제의 터빈밸브작동기가 중고제품인지 확인중에 있다”면서 “정기적으로 3개월마다 해당 부품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온 결과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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