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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절차때 특허권도 따진다
디자인권 침해여부 등

지재권 판정절차 강화

앞으로 통관절차 때 기존 상표나 저작권 이외 특허권, 디자인권 등에 대해서도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또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업체 정보가 구축된다.

기획재정부는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범위가 기존 상표와 저작권에서 특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지리적 표시권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통관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 8월 한국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 관세청, 특허청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현재 유사한 상표권, 저작권, 지리적 표시권 신고서 양식을 권리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고 다양한 신고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특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등에 대해서는 특허청이나 국립종자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침해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식재산권 확대 이전부터 신고를 접수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업체에 대한 정보나 수출입 경로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특허권, 디자인권에 대해 시행 이전부터 권리를 신고해 제도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권리 특성을 반영한 판정절차를 마련해 권리자와 수출입자의 이익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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