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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비자보호 소홀하면 ‘민원 감독관’ 파견"
앞으로 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하는 금융회사에는 ‘민원 감독관’이 파견된다. 또 소비자 분쟁조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고강도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소비자보호감독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금융소비자보호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별로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소비자보호 부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출장소 등을 신설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보호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소비자보호 부문에서 감독 역량을 집중하는 분야는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강화’이다.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제도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민원 예방 및 민원 감축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원 발생 평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소비자보호에 등한시하는 금융회사에는 ‘민원 감독관’을 파견한다.

또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 처리 마일리지’ 제도와 ‘민원 미란다 제도(민원인의 권리 고지)’를 도입할 예정이다.정보공개 제도 운영시스템도 개선된다. 금감원에서 제공하는 소비자정보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및 활용도를 조사하고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홈페이지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 한해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 카드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 등이 몰리면서 가장 분주했던 분쟁조정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소비자 의견을 듣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서고 제3자 대면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분쟁조정이 미흡한 금융회사는 금감원의 강도 높은 검사를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상품이 복잡화됨에 따라 의사, 법조인 등 분쟁조정 전문위원을 확대하고 분쟁조정 공시정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소비자 활용도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아울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영업관행에 대한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지난달 말 이화여대에서 시작한 ‘캠퍼스 금융토크’ 등 참여형ㆍ토론형 금융교육과 청소년, 군장병 등 수요자별 맞춤형 금융교육 미디어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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