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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시장, 국정원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2일 선고
국가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2일 내려진다. 국가가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소송을 제기한 첫번째 사례로 지난해 9월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이 민간사찰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해 국정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가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2일 오전 10시에 열 예정이다.

박 시장은 2009년 6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까지 전부 조사해 시민단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는 “확인절차 없이 허위 사실을 말해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다만 언론매체나 제보자의 명예훼손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시장의 ‘국정원 민간사찰’ 의혹 제기는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국가에 대한 악의적인 비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소송은 국가가 명예훼손 소송의 원고로 참석한 첫번째 사건으로 과연 국가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돼 사회적 관심을 받아왔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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