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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 ‘살아서도 보장받는’ 종신보험 출시
죽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종신보험이 출시됐다. 본래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은 12월1일부터 사망 시는 물론 생존 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교보행복플러스종신보험’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에도 생활자금으로 쓸수 있도록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중 금리를 반영한 금리 연동형 종신보험으로, 피보험자가 가입 시 정한 은퇴나이까지 생존할 경우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50%를 생활자금으로 되돌려 준다. 따라서 가입자는 이를 통해 노후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망보장은 그대로 유지해주면서도 종신보험 한 건 가입에 사망보험금과 생활자금을 동시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은퇴나이를 70세로 선택한 35세 남자가 보험가입금액 1억원을 설정해 20년간 매월 22만7600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70세 은퇴시점에서 납입보험료의 절반인 2731만2000원을 생활자금으로 받는다.

은퇴나이는 60세, 65세, 70세, 75세, 80세 중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 한번 가입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3명 등 총 5명까지 온 가족이 보장받을 수 있다. CI(치명적 질병), 입원비, 재해치료비, 실손의료비 등 다양한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 후 가족구성원 변화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의 추가 가입이 가능하고, 주계약 1억원 이상 가입한 고객에게는 종합건강관리서비스인 ‘교보헬스케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만 15세부터 최고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최저 2.5%에서 최대 6%까지 보험료가 힐인된다.

<김양규 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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