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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마트 비대위 “7년 경영보장 계약서 보유”…유진 “임원 뺀 고용인 보장” 사본 공개
하이마트 비상대책위원회가 29일 서울 대치동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진그룹이 하이마트 인수 당시 경영권을 7년간 보장하기로 약속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7년 12월 9일 체결된 영문계약서를 공개했다.

이는 하이마트의 전 최대주주인 홍콩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코리아CE홀딩스)와 유진그룹간 하이마트 인수 계약서다. 이 계약서에는 7년간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항목이 명시돼 있다. 하이마트 측은 “인수 당시 경영진을 포함한 것이라고 발언을 했던 만큼 인수 계약서상 ‘any person who is employee of the Company’라는 문구는 선 회장의 경영권도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비대위는 30일 임시주총과 이사회에서 선종구 현 대표이사 교체라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안건이 통과될 경우 총사퇴와 함께 민ㆍ형사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직서를 비대위에 제출한 하이마트 임직원은 358명에 이른다. 



김종윤 비대위 위원장은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유진 측은 지금까지 ‘경영권 보장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사태를 이렇게 악화시킨 유진과 유경선 회장에게 민ㆍ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진그룹은 고용보장은 일반직원에 관한 것이지 임원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진그룹은 비대위 발표 직후 “선종구 대표를 포함한 임원(executive)은 7년간 고용을 보장한 고용인(employee)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며 당시 고용관련 계약조항<문서>을 공개했다.

유진 관계자는 “계약서상에는 경영권 보장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고, 다만 고용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고용해지를 않겠다는 일반적인 고용관련 조항이 있다”며 “그 기간이 인수종결일(2008년 1월 30일)로부터 7년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당연히 그 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며 유통전문가인 직원들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선 대표를 포함한 임원(executive)은 고용인(employee)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 대표가 이 조항을 가지고 경영권 보장을 운운한다면 선 대표 본인 스스로가 고용인(employee)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용인이 경영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유진 측은 “선 대표가 경영권 보장 증인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경영권 보장은 없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며 “(비대위에)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문술ㆍ도현정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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