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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ELW 무죄 판결…금융당국 투기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28일 주식워런트증권(ELW)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 대한 전용선 제공 등으로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노정남 사장은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와 금융투자협회의 지원에 감사한다”며 이번 재판에 대한 심적부담이 컸음을 드러냈다.

대신증권을 비롯 12개 증권사 사장이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ELW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지만, 사실 ELW는 일반투자자들이 적은 돈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이다.

예를들어 행사가격이 90만원인 삼성전자 ELW를 1만원에 산 뒤 만기일에 삼성전자 주가가 100만원이 되면 1만원 투자로 10만원을 벌 수 있다. 반면 주가가 90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살 권리를 포기하면 되기 때문에 1만원을 잃게 된다. 선물ㆍ옵션과 같은 파생상품과 달리 원금 이상 손실을 입지 않기 때문에 ELW는 유가증권에 해당된다. 지난 8월부터 예탁금 1500만원이 부과되긴 했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적은 돈으로 한정된 위험을 안고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인 것이다. 이같은 매력 때문에 지난 8월 이후 증시 변동성이 극심해지면서 ELW 거래대금은 9월 22조원, 10월 28조원 등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그런데 국내 증권사들이 재판의 영향으로 신규 상품 출시 등을 주저하는 사이 외국계들만 적극적으로 시장점유율 확대하며 어부지리를 얻었다.

이번 판결로 일단 국내 증권사가 ELW를 더 줄일 가능성은 낮아졌다. 금융당국의 제도적 보완도 그간 어느정도 이뤄졌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와 다른 11개 증권사의 재판이 아직 남아있다. 내달 5일 HMC투자증권의 결심공판을 비롯 대우증권, 삼성증권 등의 공판이 줄줄이 이어진다.

DMA 서비스 허용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도 과제로 남았다. 재판부는 “ELW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은 금융감독기관이 정책적, 행정적 규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ELW에 대한 오명을 벗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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