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6·25전쟁 전사자 보상금 지급에 대한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5000원을 지급해 지난달 논란이 됐던 6·25전사자 고 김용길(당시18세) 씨의 전사보상금이 946만원으로 늘어난다. 군인사망보상금을 현재 가치로 산정해 실질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김 씨처럼 전사자 보상금 신청 기간을 지나 청구하는 경우를 고려해 1974년 폐지된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현재 가치로 환산, 지급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방부는 금값(증가율 배수)과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으로 환산기준을 적용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군인과 공무원에 대한 보상 지급액을 산정할 때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면서 “다만 1980년 이전에는 공무원 보수에 대한 공식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금값 배율을 지표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쌀값과 물가지수, 집값 등 여러 지표를 검토했지만 지표관리가 잘안 돼 있어 적용이 어려웠다”면서 “유족에 가장 유리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금값을 지표로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951년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을 마련해 6·25전사 사병에게 12만원(圓·당시 1200환)을 지급하도록 하고 1953년 법 개정을 통해 보상금을 5만환으로 높였다. 지침은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차액을 반영하도록 했다. 1950년 11월 숨진 김씨의 경우 682만원으로 환산이 가능하며 여기에 지급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264만원이 붙는다. 유가족이 보상금을 청구한 시점인 2008년 12월부터 지급지연이자 5%, 법원에서 지급 확정판결이 난 2010년 5월부터는 소송지연 이자 연 20%가 구간별로 적용됐다. 다만 이미 전사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에게는 이 기준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김씨의 여동생 명복 씨는 뒤늦게 오빠의 전사사실을 알고 2008년 12월 국가보훈처에 군인사망보상금을 청구했으나 보훈처는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훈처는 이후 김씨가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마지못해 당시 법에 명시된 군인사망급여금 5만환을 현재의 원 단위로 환산해 5000원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새 지침에 따라 새로 확인된 6·25전사자 유족들도 김씨처럼 전사보상금을 받을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6·25 60주년을 맞아 전사자 유족찾기 운동을 벌여 지금까지 전사자 유해 1902구를 발굴했다. 이 중 148구는 부인과 자녀 등 유족을 확인했다. 김일생 인사복지실장은 “새로 확인된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이 지급된다면 새로 마련된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면서 “최대 200여명이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사자에 대한 사망금 지급 문제로 유족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국가보훈처와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해 원스톱 행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