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야구명품?…알고보니 짝퉁명품!
운동용품 위장 밀수입

60억원 규모 국내 유통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국에서 명품 가방, 지갑 등 4000여 종의 명품 60억원어치 상당을 국내에 유통시킨 A(33)씨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차려놓고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중국 광저우 꾸위화강 도매시장 등지에서 시가 60억원 상당의 위조 명품을 사다 팔아 총 1억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B(26ㆍ여)씨 등은 ‘홍콩명품 땡처리 다 가져가세요’등 정품을 할인하는 듯한 문구를 이용해 연결되는 짝퉁 명품 구매사이트를 차려놓고 구매자들의 주문을 받았다.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이들은 한국의 동대문시장과 같은 중국 현지 꾸위화강 도매시장에서 짝퉁 명품을 구입해 C(33)씨에게 전달했다. C씨는 친구 A씨의 콘테이너 박스 속에 몰래 숨겨 한국으로 물건을 보냈다.

국내에서 야구용품점을 A씨는 이 짝퉁 명품을 야구용품으로 포장해 택배로 오프라인 판매상 및 구매자들에게 전달했다. D(31)씨 등 5명은 이러한 방법으로 배송받은 위조 명품을 매장에서 팔았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