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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중국어선 단속에 행정력 총동원
정부가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들에 대해 칼을 뽑아들었다.

24일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은 12월말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서해상의 불법 중국어선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12월말까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전담하는 국가 어업지도선을 현행 2척에서 7척으로 증강ㆍ배치한다. 또 사무실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인력을 총동원해 출동선에 배치하는 등 불법중국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하였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불법중국어선이 더욱 폭력화, 지능화 되면서 우리 영해의 수산자원보호와 연근해 어선의 조업활동 보호를 위해서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총 60척(담보금 6억2천만원)의 불법 중국어선이 나포된데 반해올해에는 11월 현재 106척(담보금 약15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

중국어선의 불법동향은 무허가 조업, 어업활동 허가증의 도용, 위ㆍ변조 및 어획량 축소보고 등 날로 지능화 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 단속정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각목, 흉기 사용 및 어선의 좌ㆍ우 양현측에 칼날 등 장애물을 설치하기도 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폭력적인 불법중국어선의 승선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 등 형벌에 의해 처리되도록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corp.com

사진제공: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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