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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성매매 업주의 이중생활
아침에는 법원으로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성매매를 알선해 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법원 공익근무요원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20대 후반의 여성을 고용해 자신이 임대한 서초동 법원 근처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훈련소에 입소하기 석 달 전인 지난 6월부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지난 22일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4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십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상경해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오다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려 입건된 적이 있으며 돈이 궁해지자 다시 성매매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 근무지로 법원을 지원해 발령받았다”며 “법률 지식을 터득해 성매매 단속의 법망을 피해보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남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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