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검찰도 수사권 조정안 반발…검경 실속은?
검찰이 23일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수사권 강제조정안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찰이 이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기한 데 이어진 검찰의 반응이어서 검경 양측이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날 오후 정인창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통해 ‘수사지휘 관련 대통령령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발표했다. 정 부장은 “오늘 발표된 대통령령안은 국민의 인권보호, 수사의 투명성 확보에 매우 미흡하다”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게 돼 있는데도, 이번 안은 수사지휘권 행사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사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수사협의회 설치 등은 법적 근거도 없고, 긴급체포에 대해 석방시 검사의 승인규정을 삭제하는 등 인권 보장에 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정안은 과도하게 경찰 주장에 편향된 것으로, 일선 검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검찰 일선의 반응을 전했다. 그러나 이번 조정안을 그대로 수용할지, 재차 조정의견을 피력할지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밝힐 개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수사권 조정안에서 검찰이 압승을 거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 이번 조정을 위해 128개의 조항을 제출해 이중 20개를 제외한 108개 조항이 반영됐다. 반면 경찰은 제출한 19개 의견중 5개 가량만 조정안에 담겼다. 이 때문에 검찰 측이 표정관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이날 사실상 검찰의 내사권한을 대폭 축소한 강제조정안을 발표했으며, 법무부는 익일인 24일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